BTS 슈가의 ‘전동킥보드’ 해명 논란…음주운전 처벌 어떻게 다른가
지난 6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가 ‘전동스쿠터’를 ‘전동킥보드’라고 해명해 논란이 되면서, 이동장치 별로 각기 다른 운행 규정이 주목받고 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전동형 킥보드, 전동스쿠터, 전기자전거 등은 현행법상 각기 다른 이동수단으로 분류돼, 면허 등 이용 규정에서부터 위반 시 받게되는 처벌도 다르다.
각 이동장치별로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정리해 봤다.
BBC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전동스쿠터는 일반 스쿠터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적용 규정이 다르다
전동스쿠터: 자동차 음주운전과 똑같이 형사 처벌
슈가는 최근 음주 후 전동스쿠터를 타다 넘어져 경찰에 적발됐다. 하지만 슈가와 소속사는 ‘전동킥보드’를 탔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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