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과 518번 만났지만 사귄 건 아냐” 유부남 경찰 항변에도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동료 여성과 2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백강진 부장판사)는 A 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 경사는 지난 2018년 10월 4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2년 넘게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여성 경찰관과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 A 경사는 미혼인 여성 경사 집에서 자고 출근했으며 함께 영화를 보거나 놀이공원에 가는 등 데이트를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무실이 아닌 다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