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적 학대한 포항 60대 교장, 벌금형
▲ 법원 관련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포항 모 중학교 교장이 현장체험 학습 중 자신의 숙소로 여학생을 불러 성적으로 학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교장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11시 24분경 경북 울릉군 현장 체험학습에서 피해 여학생 B양에게 “심심하면 선생님 방으로 놀러 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본인의 방으로 유인했다.
이후 방을 찾아온 B양에게 “티셔츠 한번 벗어볼래? 한 번 안아봐도 될까? 사랑해, 넌 진짜 몸매도 좋다”라는 말을 하며 포옹을 시도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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