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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초 직장동료와 바람난 아내..한 번 용서했는데 위자료 못 받나요”

“신혼 초 직장동료와 바람난 아내..한 번 용서했는데 위자료 못 받나요”



“신혼 초 직장동료와 바람난 아내..한 번 용서했는데 위자료 못 받나요”


“신혼 초 직장동료와 바람난 아내..한 번 용서했는데 위자료 못 받나요”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결혼 후 6개월 만에 바람난 아내..용서하고 아기도 낳았지만 다툴 때마다 자꾸 생각난다”지난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3년 차에 돌 지난 딸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남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연에 따르면 A씨의 결혼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직장동료와 바람을 피웠다. 신혼임에도 아내는 매일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한다며 집에 잘 오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아내가 직장동료와 주고받은 낯 뜨거운 대화를 발견했고, 아내는 외도를 순순히 인정했다.

당시 두 사람은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던 터라 A씨는 아내와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아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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