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증권소식]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밀리의서재’, 청약 증거금 1.9조/두산로보틱스, 공모가 2만6000원 확정 등

[증권소식]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밀리의서재’, 청약 증거금 1.9조/두산로보틱스, 공모가 2만6000원 확정 등

[증권소식]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밀리의서재’, 청약 증거금 1.9조/두산로보틱스, 공모가 2만6000원 확정 등



[증권소식]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밀리의서재’, 청약 증거금 1.9조/두산로보틱스, 공모가 2만6000원 확정 등


[증권소식]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밀리의서재’, 청약 증거금 1.9조/두산로보틱스, 공모가 2만6000원 확정 등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 ‘라임 환매 사태’ 주범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769억354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횡령과 사기 피해 금액을 총 1258억원으로 추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라임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연합뉴스

김 전 회장의 수원여객 206억원, 스타모빌리티 400억7000만원, 재향군인상조회 377억4000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 15억원 등 회삿돈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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