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 18억원 아파트에 종부세 안 낸다
부동산 정보 게시판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공시지가 18억 이하의 아파트를 소유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1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을 받는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작년 대비 1억원 증가한 12억원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도 각각 9억원씩 18억원으로 상향됐다.
이 같은 공제 한도 상향에 공시가격 하락 흐름이 맞물리며 올해 서울 강남·서초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이 대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1주택자로 신청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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