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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기부품도 세금 내야”… 아름다운가게, 부가세 환급 소송 패소

法 “기부품도 세금 내야”… 아름다운가게, 부가세 환급 소송 패소



法 “기부품도 세금 내야”… 아름다운가게, 부가세 환급 소송 패소


法 “기부품도 세금 내야”… 아름다운가게, 부가세 환급 소송 패소



공익 단체가 기증받은 물품을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부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부가세는 환급할 필요가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강남세무서장 외 각 지역별 세무서장 83명을 상대로 2015년 2분기부터 2017년 2분기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아름다운가게는 전국 113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기부자로부터 의류나 잡화 등 물품을 받아 각 사업장에 판매하는 사업을 해왔다.

아름다운가게 측은 당초 이 사업에 따른 물품 공급이 부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2015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부가세를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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