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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법무사 등록증 빌려 3년간 영업… 사무장 ‘들통’

80대 법무사 등록증 빌려 3년간 영업… 사무장 ‘들통’



80대 법무사 등록증 빌려 3년간 영업… 사무장 ‘들통’


80대 법무사 등록증 빌려 3년간 영업… 사무장 ‘들통’



80대 법무사 등록증 빌려 3년간 영업… 사무장 ‘들통’ / 사진 = 뉴시스

 
법무사 자격 없이 등록증을 불법으로 빌려 수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50대 사무장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4일 법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장 A씨(5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법무사 등록증 대여자 B씨(80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씨의 법무사 등록증을 월 200만원에 빌려 사무실을 운영하며 총 5억7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2012년부터 B씨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B씨의 건강 악화를 틈타 이같은 범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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