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법무사 등록증 빌려 3년간 영업… 사무장 ‘들통’
80대 법무사 등록증 빌려 3년간 영업… 사무장 ‘들통’ / 사진 = 뉴시스
법무사 자격 없이 등록증을 불법으로 빌려 수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50대 사무장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4일 법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장 A씨(5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법무사 등록증 대여자 B씨(80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씨의 법무사 등록증을 월 200만원에 빌려 사무실을 운영하며 총 5억7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2012년부터 B씨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B씨의 건강 악화를 틈타 이같은 범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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