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함께 살았는데’…부부싸움 중 흉기 든 남편 벌금 700만원
벌금형[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아내와 말다툼 도중 흉기를 들고 폭언을 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31일 오전 4시께 전북 전주시의 자택 안방에서 아내(61)와 다투다가 흉기를 꺼내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겁에 질린 아내에게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폭언을 여러 차례 내뱉었다.
A씨는 이후 아내의 휴대전화를 흉기로 내려찍고 발로 밟아 부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1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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