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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방 도어락 소유권만 따내고…매수 거부하자 파손한 대부업자

호텔방 도어락 소유권만 따내고…매수 거부하자 파손한 대부업자



호텔방 도어락 소유권만 따내고…매수 거부하자 파손한 대부업자


호텔방 도어락 소유권만 따내고…매수 거부하자 파손한 대부업자



“내 소유물 손괴한 것” 주장했지만 업무방해로 징역형 집유

객실 도어락과 카드 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호텔 객실 수백 개의 도어락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따낸 뒤 운영사로부터 매수를 거부당하자 강력접착제로 망가뜨린 대부업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대부업자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분쟁은 서울 시내 한 호텔을 위탁 운영하던 B사가 A씨가 일하는 대부업체에 빚진 4억원가량의 채권에서 촉발됐다.
대부업체는 2018년 4월 이 채권을 근거로 해당 호텔의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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