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방 도어락 소유권만 따내고…매수 거부하자 파손한 대부업자
“내 소유물 손괴한 것” 주장했지만 업무방해로 징역형 집유
객실 도어락과 카드 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호텔 객실 수백 개의 도어락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따낸 뒤 운영사로부터 매수를 거부당하자 강력접착제로 망가뜨린 대부업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대부업자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분쟁은 서울 시내 한 호텔을 위탁 운영하던 B사가 A씨가 일하는 대부업체에 빚진 4억원가량의 채권에서 촉발됐다.
대부업체는 2018년 4월 이 채권을 근거로 해당 호텔의 여러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