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죽일 것” 세차례 살인 예고 여성, 집행유예… 이유는?
피해자를 겨냥해 3차례 살인 예고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피해자를 겨냥해 3차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5일 한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해 대학생 B씨를 지목하면서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가리키는 글을 올리며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거나 “50명 죽을 것”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로도 A씨는 B씨를 대상으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총 3회에 걸쳐 게시했다.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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