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특수본, ‘내란·직권남용’ 혐의 김용현 전 국방 구속영장
검찰이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뉴스1
김 전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첫 번째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9일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계엄군의 국회 및 선관위 진입을 지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검찰 특수본은 8일부터 9일에 걸쳐 김 전 장관을 세 차례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체포한 날로부터 최대 20일 이내에 재판에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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