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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에게 흉기 여러 차례 휘두른 60대 징역 2년

사촌에게 흉기 여러 차례 휘두른 60대 징역 2년



사촌에게 흉기 여러 차례 휘두른 60대 징역 2년


사촌에게 흉기 여러 차례 휘두른 6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법정[촬영 김준범]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사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 달성군의 한 주택 앞 마당에서 사촌 사이인 B(51)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사촌 B씨의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난 지 한달가량 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무죄 판결에 불만을 품은 사촌 B씨가 찾아와 골프채를 휘두르며 항의하자 흉기로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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