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위증 인정됐지만…이재명 2020년 무죄 판결은 재심 불가
형사소송법 “재심대상은 유죄판결…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공판 무죄(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서 정범인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의 위증이 일부 인정됐지만, 해당 위증이 증거로 쓰인 이 대표의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판결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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