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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악플…오늘 대법 두 번째 판단

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악플…오늘 대법 두 번째 판단



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악플…오늘 대법 두 번째 판단


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악플…오늘 대법 두 번째 판단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고 단 댓글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이 오늘(27일) 나온다.

[이데일리 스타in 노진환 기자] 배우 수지가 지난 19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제2회 청룡시리즈어워즈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2015년 10~12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 표현을 써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A씨 행위를 유죄로 봤다. A씨가 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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