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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는 안되고 빵집은 되는 ‘상속세’ 절감[똑똑한 부동산]

카페는 안되고 빵집은 되는 ‘상속세’ 절감[똑똑한 부동산]



카페는 안되고 빵집은 되는 ‘상속세’ 절감[똑똑한 부동산]


카페는 안되고 빵집은 되는 ‘상속세’ 절감[똑똑한 부동산]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근교에 가면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보통 접근성이 낮아 고객들의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처럼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우후죽순 늘어난 것에는 이유가 있다. 바로 상속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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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우리나라 상속세법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제도’라는 것이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 세제 혜택을 부여해 가업승계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됐다.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적용되려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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