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징역 3년 구형…李 “억지로 만든 사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편집·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장 비서 김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누구보다 사법 질서를 존중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 출신 선출직 고위공무자가 유권자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실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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