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핀크 대표, 대한민국을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로
필자는 5월 27일 및 6월 27일 자 기고에서, 고객 예탁 가상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래소에서 ‘대형 은행 정도의 자본금을 갖춘 주체’에게 고객예탁 가상자산을 재예탁하게 하고, 가상자산 예탁 업무를 원하는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공동 출자해 그 은행들이 예탁받은 가상자산을 재예탁받는 기관(이하 가칭 “가상자산 중앙 청산소”라 한다)을 설립하는 방안과 거래소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와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은행에 위탁하게 하고 거래소의 거래를 가명 거래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그 효과로, 거래를 위해 보관하게 되는 고객의 가상자산이나 개인정보가 탈취될 위험을 줄이고, 자금세탁방지와 불완전판매 억제, 세원 관리에서의 효율화도 기대된다고 했었다.
그런데, 그러한 직접적인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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