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챙겨준 노모 살해 후 잠든 50대 아들… 2심 재판부 2징역 27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생활비를 챙겨준 노모를 살해한 50대 아들이 2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징역 22년을 선고한 2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성실히 생계를 이어왔고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발현을 걱정하며 돌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그럼에도 A씨는 죄책감은커녕 애도의 감정조차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2심의 판단은 1심보다 무거웠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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