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대리처방’ 후크엔터 권진영 대표, 징역 3년 구형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사진=후크엔터)
[뉴스앤북 = 이나래 기자] 검찰이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4일 권진영 대표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권진영 대표 등 3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권진영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징계 사무에 대한 몰수, 추징금 17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권 대표는 2022년 1~7월 직원 2명에게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게 한 뒤, 이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3회에 걸쳐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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