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홍보비 부풀린 대종상영화제 총감독,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21대 총선 당시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를 부풀려 수천만원을 타낸 문화예술 기획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종상영화제 총감독 김모씨와 옛 정의당 사무부총장을 지낸 조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가 운영하던 회사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옛 정의당 홍보업체로 선정됐다. 김씨는 언론매체 광고·홍보 대행업무를 총괄하며 일부 영상을 2019∼2020년 제작된 기존 TV 광고용 동영상에 자막을 추가하거나 길이만 줄이는 방식으로 만들었음에도 마치 새로 기획·촬영한 것처럼 총 7500만원을 부풀린 증빙서류를 제출했다.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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