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행인에 흉기 휘두른 교포,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서울서부지법[촬영 최주성]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새해 첫날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국적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미교포 최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중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한 점 등은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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