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울지 마!” 19개월 아기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울지 마!” 19개월 아기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울지 마!” 19개월 아기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울지 마!” 19개월 아기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울지 마!” 19개월 아기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우는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근무하며 아동을 학대한 보육교사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년 동안 형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5년간 아동 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충남 아산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원아가 울거나 낮잠시간에 장난을 치거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 손으로 들어올렸다 바닥에 거칠게 내려놓거나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억만장자처럼 쇼핑하세요! 링크 클릭 테무 ₩150,000 쿠폰 기회!⭐️

오늘의 HOT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