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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상습범, 차량 ‘몰수’당하고 ‘철창신세’ 진다

음주운전 상습범, 차량 ‘몰수’당하고 ‘철창신세’ 진다



음주운전 상습범, 차량 ‘몰수’당하고 ‘철창신세’ 진다


음주운전 상습범, 차량 ‘몰수’당하고 ‘철창신세’ 진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앞으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사람은 차량을 몰수당한다.

27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래픽=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일상이 회복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코로나 이전수준으로 올라갔고,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등 중대사고도 빈발하는 상황이다.

이에 검경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몰수 △상습 음주운전 사범 원칙적 구속수사 △운전자 바꿔치기 및 음주운전 방조 행위 엄벌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 단속-수사-재판 형사절차 전 분야를 아우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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