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무거워” 항소한 만취운전 40대, 징역 1년→2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 가형됐다.
(사진=이데일리DB)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성식)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4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4시 30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300m가량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넘는 0.334%였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때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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