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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에 성폭력, SNS 중계’ 고교생들에 최대 징역 12년 구형

‘또래에 성폭력, SNS 중계’ 고교생들에 최대 징역 12년 구형



‘또래에 성폭력, SNS 중계’ 고교생들에 최대 징역 12년 구형


‘또래에 성폭력, SNS 중계’ 고교생들에 최대 징역 12년 구형



대전검찰청 현판[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또래에 성폭력을 저지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시간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4일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간 등 치상, 공동상해, 공동감금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18)양에게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19)군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고기일 전 B군이 성년에 도달할 경우 징역 10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요청했다.
A양 측은 “미성년자 임에도 교도소에서 수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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