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실형 면했다…항소심도 집행유예 [MD이슈]
그룹 신화 신혜성.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음주 상태로 타인의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44)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신혜성은 이날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심경과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를 묻는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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