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살인예고’ 글 올린 대학생 징역형 집유
청주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칼부림 등 이상 동기 범죄로 사회적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대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2시께 휴대전화를 사용해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뒤 “내일 서울역에 칼 들고 간다”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고, 채팅방에 참여한 다수의 사람에게 “내일 서울역” “칼부림”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러한 범행으로 A씨는 서울역 인근에 거주하거나 서울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당시는 신림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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