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男, 내게 보복하라”…신상공개는 어떻게?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국민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A씨의 신상정보를 SNS에 공개한 김민석 서울시 강서구의회 의원은 12일 “20년 동안 가해자는 버텨 50대쯤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 50대면 활동에 지장이 없는 나이대로, 그때 보복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이어 “판사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며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를 끌고 갔고, 다량의 출혈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려 했다’고 말하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는 국민 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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