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놈이 일 안 해” 훈계해 뺨 맞자 흉기 휘둘러…징역 5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훈계하던 중 몸싸움을 벌이다가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최근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거주하는 공동주택 앞 복도에서 이웃인 50대 B씨에게 훈계하던 중 뺨을 맞자 흉기로 B씨를 찌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젊은 놈이 왜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느냐”고 말했으며 이에 기분이 상한 B씨는 말다툼 끝에 A씨의 뺨을 때렸다.
이후 A씨는 집에 보관하던 흉기로 B씨를 두 차례 찔렀고 두 사람은 몸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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