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만난 지인 흉기 살해한 폭력 전과 28범…무기징역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폭력 전과 28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춘천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마주친 지인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당시 피해자가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출소한 지 5개월여 만에 또 다시 살인을 저지른 점, 이외에도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28차례 있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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