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신 택시기사’ 협박한 운수회사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피고인 공소사실 부인하며 방영환 사망에 책임 없다고 주장”
“피해자 부당해고하고 소송 통해 복직하자 고의로 임금 지급 거부”
“피고인이 피해자 몸에 직접 불 붙인 것과 다름 없어…’엄벌’ 필요”
검찰이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정모(51)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상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방영환 씨의 사망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당해고하고 소송을 통해 겨우 복직하자 고의로 임금 지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