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게 담배·현금 주고 유사성행위까지 시킨 남성이 받은 처벌 수위가 놀랍다
여중생에게 담배 2갑과 현금 5만원을 준 대가로 신체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는 여성 (참고 사진) / DimaBerlin-Shutterstock.com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최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시흥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10대 청소년 B양에게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과 현금 5만원을 건넸다.
A씨는 이후 B양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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