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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경기도, 5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경기도, 5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경기도, 5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오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가 1인 이상인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과 입원, 검사비 등 주요 진료항목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동물병원 진료.(사진=경기도 제공)

동물병원 내부 접수 창구, 진료실 등 동물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 혹은 벽보를 부착하거나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면 된다.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조차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시·군을 통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사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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