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서기 앱’만 쓰는 맛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22년 6월 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음식점을 찾은 시민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화 예약은 받지 않고 ‘줄서기 앱’만 쓰게 하는 맛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개인정보위, ‘줄서기 앱’으로만 예약받으면 법 위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관련 사례를 해석한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에서 전화 예약을 받지 않고 ‘줄서기 앱’을 설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해석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줄서기 앱은 줄을 세우는 불편 대신 앱에서 간편하게 선착순 대기할 수 있게 해주는 앱이다.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식당을 예약하는 것으로, ‘캐치테이블’, ‘테이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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