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뒤늦은 반성, 타다식 소급 입법 더는 없어야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2020년 3월 6일. 자정을 6분 남기고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재석 185명 중 여야 의원 168명이 찬성했다. 8명은 반대, 9명은 기권했다. 21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시기였다.
하물며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2020년 2월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지속될 가능성이 열린 상태였다. 그런데 정치권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없애기 위해 ‘소급 입법’까지 밀어붙였다. 타다 등 차량 공유 서비스에 반대하던 택시기사가 분신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긴 했지만, 여야가 25만 명에 이르는 택시기사들 표를 의식해 혁신 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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