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동훈 장관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서 벌금형
[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1일 오후 라디오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시민 (사진=연합뉴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한동훈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