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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열흘에 나흘꼴 병원 입원한 70대 ‘나이롱환자’ 징역형

9년간 열흘에 나흘꼴 병원 입원한 70대 ‘나이롱환자’ 징역형



9년간 열흘에 나흘꼴 병원 입원한 70대 ‘나이롱환자’ 징역형


9년간 열흘에 나흘꼴 병원 입원한 70대 ‘나이롱환자’ 징역형



보험금 2억3천 챙겨…법원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 전가”

춘천지법[촬영 박영서]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무려 9년간 열흘 중 나흘꼴로 병원을 드나들며 보험금 수억 원을 타내고도 무죄를 주장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2∼2020년 7곳의 병원에서 56회에 걸쳐 1천여일간 입원하면서 6개 보험회사로부터 약 2억3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 입원이 반복적·지속적인 데다 입원 기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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