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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의 장기 우울증에 극단 선택…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9년간의 장기 우울증에 극단 선택…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9년간의 장기 우울증에 극단 선택…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9년간의 장기 우울증에 극단 선택…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서초동 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장기간에 걸친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라면, 망인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보험사에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인천지법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2018년부터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증상이 악화됐다. 이후 2019년 5월 물품 배송 업무 중 허리를 다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같은 해 11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보험사는 A씨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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