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억 FA 계약’ 화제였는데…윤성환, 불법도박 이어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엑스포츠뉴스 최원영 기자)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0일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투수 윤성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성환은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금융 채무 2억원과 세금 체납 5억원이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추가 수입원이 없음에도 변제할 의사 없이 후배 등 지인 4명에게서 총 4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경록 부장판사는 “프로야구 선수였던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있으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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