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 만에…” 박세리·박수홍 울린 그 법,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헌법재판소가 부모, 자녀, 함께 사는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 온 ‘친족상도례’ 조항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친족상도례’ 법 조항이 생긴 지 71년 만에 일이다.
박세리-박수홍 / 뉴스1
이는 가족 내부에서의 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를 방치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방송인 박수홍 친형이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 전 골프선수 박세리 부친의 재산 관련 범죄 등 최근 수년간 친족간 불법행위 사례가 이슈가 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더 이상 이런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27일 헌법재판소는 가족 구성원 간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 온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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