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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억 횡령’ 前우리은행 직원 형제…2심 징역 15년·12년, 332억원씩 추징

‘707억 횡령’ 前우리은행 직원 형제…2심 징역 15년·12년, 332억원씩 추징



‘707억 횡령’ 前우리은행 직원 형제…2심 징역 15년·12년, 332억원씩 추징


‘707억 횡령’ 前우리은행 직원 형제…2심 징역 15년·12년, 332억원씩 추징



피고인들, 2012~2022년 우리은행 자금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에 쓴 혐의
문서 위조하고 범행 공모해 횡령금 일부 해외 페이퍼컴버니 빼돌린 혐의도
재판부 “회사자금 수백억 횡령, 범행 정황 좋지 않아…엄중 선고 불가피”

7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45)씨와 동생(43)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공범 서모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씨 형제에게서 1인당 332억700만여원씩 추징하되 이 중 50억4000여만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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