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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직원 2심 징역 15년…동생은 12년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직원 2심 징역 15년…동생은 12년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직원 2심 징역 15년…동생은 12년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직원 2심 징역 15년…동생은 12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7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우리은행에서 6년 동안 614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지난 2022년 5월6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45)씨와 동생(43)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각각 징역 13년, 징역 10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공범 서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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