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째 차로 주차장 출입구 막아도…체포·압수영장 기각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인천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방치하고 엿새째 나타나지 않은 40대 남성에 대한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27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빈 차량이 6일째 막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A씨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판단과 함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의 기각 사유를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지난 22일부터 엿새째 인천시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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