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여동생 성폭행, 유산 시킨 친오빠…“징역 12년? 무겁다” 항소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초등학교 1학년이던 친동생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유산까지 시킨 친오빠가 자신에게 선고된 징역 12년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12년형이 너무 낮다”고 항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22) 사건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17세이던 A씨는 경북 영주시 문수면의 자택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친동생 B양을 성폭행했다. 이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B양을 성폭행하며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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