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만에 보험금 타러 나타난 친모, 딸과 나눠가지는 것도 거부
자식들을 떠났던 친모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에 끝까지 탐을 냈다.
17일 부산일보는 고 김종안 씨 관련 재판 결과를 보도했다.
김 씨는2021년 1월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 전복 사고로 숨졌다. 그의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 3000여만 원과 선박회사 합의금 5000만 원 등 3억 원 가량의 보상금이 나왔다.
그런데 80대 친모가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달라고 등장했다. 그는 자식들이 어릴 때 집을 나가 재혼을 한 후 54년간 연락조차 없었다.
이에 누나 김종선(61) 씨는 “친모는 엄마도, 사람도 아니다”라며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일명 ‘구하라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에서 울부짖는 김종선 씨 / 뉴스1
17일 부산고법 2-1부(부장판사 김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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