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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쿠데타 막다 징역 15년…당시 헌병대장 62년만에 무죄

5·16쿠데타 막다 징역 15년…당시 헌병대장 62년만에 무죄



5·16쿠데타 막다 징역 15년…당시 헌병대장 62년만에 무죄


5·16쿠데타 막다 징역 15년…당시 헌병대장 62년만에 무죄



‘혁명방해’ 억울한 옥살이 故방자명씨 재심…법원, 불법구금 인정

서울서부지법[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 등 군부가 일으킨 5·16 군사 쿠데타를 저지하다가 ‘혁명방해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당시 육군 헌병대장이 재심을 통해 62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특수범죄 처벌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받았던 고(故) 방자명 씨의 재심에서 전날 무죄를 선고했다.

1961년 5·16 당시 제15범죄수사대장이었던 방씨는 쿠데타군을 저지하라는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아 당일 오전 3시께 헌병 50명과 함께 한강교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쿠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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