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 선처에도 술 취해 운전대 잡은 50대 징역형
춘천지법 “재산형으로는 개전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 (PG)[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원주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음주 상태에서 약 8㎞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5차례 처벌받고도 운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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