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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아기 방치해 아사’ 20대 친모… 2심도 징역 15년

‘4개월 아기 방치해 아사’ 20대 친모… 2심도 징역 15년



‘4개월 아기 방치해 아사’ 20대 친모… 2심도 징역 15년


‘4개월 아기 방치해 아사’ 20대 친모… 2심도 징역 15년



생후 4개월 된 영아를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지난 24일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자아이를 출산한 후 26회에 걸쳐 최소 12시간에서 21시간까지 아이를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의 친부가 수감된 상황에서 홀로 양육을 맡았던 A씨는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한부모 가정 지원 등을 권유 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오후 6시부터 아침 7시까지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방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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