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男, 2000만원 어치 마약 생리대에 숨겨… 법원 “중형 선고”
2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생리대에 숨겨 국내로 밀수입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여성용품 생리대에 2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수입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3430만원을 추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2185만원 상당의 필로폰 218.5g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 218.5g을 건네받은 뒤 생리대에 마약을 숨겨 속옷 안에 착용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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